'시골의사' "국민보험공단, 고액체납 환수에나 정성 쏟지..."
"실직한 직장, 망가진 몸으로 피폐한 삶을 사는 노동자들에게 환수라니"
박경철 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리 정서법과 현행법은 다를 수 있다지만 굳이 그 규정을 적용해서 구상권을 행사한 공단의 처사가 섭섭하네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이에 앞서 "오늘 가장 가슴아픈 뉴스는...쌍용차 파업때 농성중 추락한 해고근로자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3천만원의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친 몸을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돈을 물어내라는 것이었죠"라며 "아마 그분들 지금쯤...실직한 직장, 망가진 몸으로...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거기에 3천만원의 구상권..."이라고 공단의 몰인정한 처사를 거듭 힐난했다.
그는 "물론 법규정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의 인과관계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이 안되죠"라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의 쟁점은 귀책사유가 상하이차나 경영진이냐,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지키려던 그분들에게 있느냐의 문제인듯 합니다"라며 해고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공단측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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