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치료비'까지 환수
건강보험공단 "지급된 치료비 3천만원 갚아라"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농성 해산 과정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4명에게 총 3천만원의 건보료를 환수하겠다고 통고했다.
통고를 받은 해고노동자는 지난해 8월5일 진압 작전을 펴던 경찰들에게 쫓기다가 10m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1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김기수(50) 등 4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상 등으로 인해 해고된 후 아직까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들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은 건보료 환수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즉 해고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참여한 만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는 것.
곽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들의 기본권인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공단측에 즉각적 환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쌍용차 진압과정에 경찰의 과잉 진압행위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뒤 수사를 의뢰한 바 있어, 건보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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