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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간도도 우리땅”

시민단체 “국회, 동북공정 대항 ‘간도협약 원천무효안’ 통과시켜라”

중국의 역사왜곡 침공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지난 1909년 청-일간 맺어진 간도협약을 원천무효화 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대표 육낙현)는 13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간도협약 원천무효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정국에 이를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간도협약 원천무효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해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노림수 중의 하나가 옛 간도 땅에 대한 영유권 방어 차원에서라는 것.

1905년 을사늑약(한일합방의 올바른 용어)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을 대신해 1909년 9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한 간도협약을 맺었다. 당시 청나라는 19세기 말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군대 주둔과 지방관까지 파견하는 등 구한말 간도땅은 조선과 청나라 간 영토분쟁 지역으로 비화되고 있었다.

이에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일제가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대한제국의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한 것. 그러나 학계에서는 을사늑약 자체가 이미 강박에 의한 협약으로 국제법상 무효이고, 을사늑약을 바탕으로 외교권을 대리한 청일간 간도협약 역시 자동 무효라고 지적하고 있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가 나서서 지난 1909년 청-일간 맺어진 간도협약을 원천무효화 시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뷰스앤뉴스


중국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통일 뒤 우리가 간도협약을 원천 무효라며 이를 문제삼을 경우 국제적 영토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적극 추진하는 노림수에는 바로 간도 땅에 영유권을 확실히 해 두려는 포석도 있는 셈이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이같은 중국의 노림수에 대해 “중국은 우리 민족의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동북공정을 추진한 이래 학술적 해결이라는 술수로 우리 정부를 농락한 후 이제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파헤치고 공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성산의 젖줄인 광천수를 개발하고 유네스코에 중국의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국제법상 무효조약인 체결된 지 1백년이 가까워지는 오늘날까지 간도협약의 무효를 저들에게 통보하지도 않은 채 간도지역을 불법점유토록 허용하고 있는 현 위정자들의 사대주의적 모습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로 인해 저들은 간도영유권의 고착화를 위한 백두산의 개발과 북한의 경제적 침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낙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간도되찾기 운동을 위해 앞으로 전 국민 홍보 교육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우선 우리나라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의식 고취를 위해 각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내 관련 홍보와 간도되찾기 집회 참석을 독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 7월 설립된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현재 일반시민 5천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간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 매년 9월 4일을 ‘간도의 날’로 정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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