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4대강사업 중단 국민소송 '기각'
4개 재판중 1개 좌절, 다른 3개 재판에 관심 집중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 6천211명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일부 신청인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신청인들은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팔당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된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의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입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또는 제삼자가 입는 손해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급히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 침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국민소송단이 지난해 11월 4대강이 위치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곳에서 진행중인 행정소송 가운데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어서, 다른 지방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재판 진행 속도를 볼 때, 다음 판결은 영산강이 위치한 부산지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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