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 쌍용차에 물-식량 반입 허용하라"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인권위는 "경찰 임무 카드 등을 조사해 물과 식량 등의 반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확인했다"며 "이런 결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화재 피해를 막을 물조차 공급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찰과 사측이 평택공장 농성을 진압하면서 노동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주장을 인정해 긴급구제 조치를 의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