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파업"
"이번 파업은 노동법 보호 받을 수 없어"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 17일 언론노조는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를 위한 파업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현재 파업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의 일로 파업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노조와 조합원들은 민형사 및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파업을 즉시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며 사법처리를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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