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대기업-신문의 공중파 지분, 10%로 낮춰야"
홍준표의 수정안과 유사, 방송법 공조 가능성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일 여야가 극한대립중인 방송법 개정과 관련, 대기업과 신문의 공중파 진출을 허용하되 그 지분을 10%로 낮춰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의 당위성이나 그 내용, 또는 본질을 국민은 물론 야당에게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구호와 근거 없는 과장으로 정상적인 논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방송법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대기업의 방송 참여와 관련, "공중파에 관한 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참여는 10%, 1인 지분은 40%로 하고, 종합편성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각각 20%, 1인 지분은 40%까지 인정하며, 보도PP의 경우에는 대기업 30%, 외국자본 20%, 1인지분 40% 진입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문의 방송 진출과 관련해선 "여론의 독과점을 염려하시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공중파의 경우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진입은 10%로 제한하고자 한다"며 "또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경우 종합편성PP는 20%, 보도PP는 40%,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P) 및 IPTV 제공사업자는 49%까지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MBC-KBS2 TV 민영화 논란과 대해선 "당분간 정부와 여당은 KBS2와 MBC 민영화에 관한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 주장은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기업의 공중파 지분 상한선을 10%로 낮출 수 있다고 한 내용과 유사한 것이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방송법 처리에서 공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직권상정에 의한 처리시 선진당의 표결참여 여부에 대해 "정국이 원만하게 풀리기를 원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의 당위성이나 그 내용, 또는 본질을 국민은 물론 야당에게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구호와 근거 없는 과장으로 정상적인 논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방송법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대기업의 방송 참여와 관련, "공중파에 관한 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참여는 10%, 1인 지분은 40%로 하고, 종합편성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각각 20%, 1인 지분은 40%까지 인정하며, 보도PP의 경우에는 대기업 30%, 외국자본 20%, 1인지분 40% 진입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문의 방송 진출과 관련해선 "여론의 독과점을 염려하시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공중파의 경우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진입은 10%로 제한하고자 한다"며 "또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경우 종합편성PP는 20%, 보도PP는 40%,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P) 및 IPTV 제공사업자는 49%까지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MBC-KBS2 TV 민영화 논란과 대해선 "당분간 정부와 여당은 KBS2와 MBC 민영화에 관한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 주장은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기업의 공중파 지분 상한선을 10%로 낮출 수 있다고 한 내용과 유사한 것이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방송법 처리에서 공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직권상정에 의한 처리시 선진당의 표결참여 여부에 대해 "정국이 원만하게 풀리기를 원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