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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사실상 의견접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4개월 논의후 국회법절차 밟기로

여야가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시한에 대한 의견 접근을 해, 한나라당이 추인만하면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1일 밤 10시반부터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로 3시간여동안 만나 김의장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막판협상을 벌였다. 김 의장은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의견은 접근했다"며 "각 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접근된 안을 갖고 각 당으로 돌아가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오늘 아침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신문법.방송법.IPTV법.사이버모욕죄 등 미디어 관련법 4개의 경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4개월간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를 설치,논의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앞서 내놓았던 6개월 시한이 4개월로 줄어든 셈이다. 또한 여야는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친박연대는 여권 몫으로 정리했다.

또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키로 한 반면,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은 추후로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이같은 김 의장 절충안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모두 합의해 서명까지 마쳤다. 홍 원내대표는 당의 의견을 모아 최종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 강경파들이 반발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직권상정권을 갖고 있는 김 의장이 내놓은 절충안이어서 미디어법의 이번 국회내 직권상정은 물건너간 양상이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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