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대 최저임금 78만원 너무 많아 깎겠다"
정부여당, ‘최저임금제’ 개악 논란
개선방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키로 하고, 도급계약기간 중 법정최저임금 인상시 도급금액 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기간 3월에서 6월로 연장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줄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계약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도급 금액을 조정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3천770원을 내년에는 시간당 4천원으로 올리도록 돼있다.
노동부는 “고령자나 저숙련 보직자자 등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고령 구직자 등에 한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을 허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 안대로 할 경우 현재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한달에 78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받는 60대 이상 노령층의 경우 78만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빈곤층 노인층의 생활이 더욱 벼랑끝으로 몰릴 전망이다. 이미 이들 노령 취업층은 20%이상의 임금 삭감을 강요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윤, 김상희 등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 삭감기도이고, 고용위기를 핑계로 한 저소득층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이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태도는 취약근로계층 보호에 대한 책임도 사회통합에 대한 비전도 차자볼 수 없다”고 노동부를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이번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펴나가겠다”고 경고했고, 참여연대도 “정부여당이 재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최저임금법을 후퇴시키려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3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농성장을 설치하던 도중 경찰과 충돌, 몸싸움이 벌어지고 천막이 찢겨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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