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헌재 접촉했다” 말했다 혼쭐
야당들 “헌재 재판중 사실 외부 공개 불가, 명백한 불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는 13일 선고되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판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며 헌재 접촉을 실토했다가 야당들이 일제히 헌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혼쭐이 났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종부세 일부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즉각 “강 장관의 행위는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처럼 행정부가 사법부위에 군림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헌적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강 장관은 이에 “재정부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으로부터 1~2주 전 쯤 종부세 관련 통계를 헌재 요청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헌법연구관을 만났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한 뒤 “내가 접촉하거나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세재실장으로부터는 구두로 보고했다”며 “헌재 헌법연구관이 종부세 일부가 위헌 판결될 것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세제실장이 그렇게 보고한 것이다. 헌법연구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에 “종부세 일부 위헌이란 말을 전한 헌재 헌법연구관이 누구인지 파악해 보고하라”며 “헌재의 누구라도 재판중인 사실을 외부로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미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기획재정부가, 헌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헌재를 접촉했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며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는 얼마전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 전화한 논란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강만수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헌재와 접촉했는지 밝혀야 하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종부세 일부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즉각 “강 장관의 행위는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처럼 행정부가 사법부위에 군림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헌적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강 장관은 이에 “재정부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으로부터 1~2주 전 쯤 종부세 관련 통계를 헌재 요청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헌법연구관을 만났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한 뒤 “내가 접촉하거나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세재실장으로부터는 구두로 보고했다”며 “헌재 헌법연구관이 종부세 일부가 위헌 판결될 것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세제실장이 그렇게 보고한 것이다. 헌법연구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에 “종부세 일부 위헌이란 말을 전한 헌재 헌법연구관이 누구인지 파악해 보고하라”며 “헌재의 누구라도 재판중인 사실을 외부로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미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기획재정부가, 헌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헌재를 접촉했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며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는 얼마전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 전화한 논란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강만수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헌재와 접촉했는지 밝혀야 하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