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기 대출' 민주 양문석에 징역형 선고
양문석 부부 모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5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아울러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 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과정이 담겨있다"며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양 의원 부부는 지난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모집인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5천200만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 의원 부인에게서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4천100만원을 누락한 5억2천82만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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