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이재명 선거법' 3월 26일 선고
검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vs 민주당 "정적 죽이기"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이성적 판단에 기반하고 이성적 판단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이 주장은 피고인 자신이 20년 전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항소심 무죄를 단언했다.
이어 "이 사건은 채증법칙 위반, 확장해석금지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인지, 국회증감법 제9조 적용 여부, 공표 해당 여부 등 온통 법리해석이 쟁점인 사건이다. 1심 판결은 변호인의 주장이 제대로 판단 되지도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 최후진술을 들은 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기일을 3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선까지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돼도 출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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