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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관계부처 장관회의 전문]

강기갑-김기현, 같은 문건 놓고 전혀 해석 달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29일 각각 농림부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 실시된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문건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해당 문건을 "참여정부에서 이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결정됐었다"고 주장한 반면, 강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방하자는 경제통상관료들의 주장을 묵살했다"고 해석을 달리했다. 특히 강 원내대표는 당시 외교부 등 통상관료들은 무조건 수입 개방을 주장한 반면, 농림부는 범국민적 촛불저항을 경고했던 점에 방점을 찍었다. 다음은 당시 회의록 전문. <편집자주>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책 검토 보고

2007. 12. 17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1. 그간 추진 경위

□ ‘07.11.17일 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에서 단계적(2단계)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정부 입장으로 정리

○ 1단계, 30개월 연령제한은 유지하되, 기타사항은 OIE 규정 수용
○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 OIE 기준 완전 수용

□ ‘07.11.19일 싱가폴 Asian+3 회의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우리측은 먼저 2단계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측은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OIE 기준 완전수용을 요구

○ 통상교섭본부장이 3단계 해결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
- 1단계, 30개월 연령제한 유지 / 나머지는 OIE 기준 준수
- 2단계, 미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 살코기의 연령 제한 해제
- 3단계, 미측의 강화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OIE 기준 완전 준수
※ 1단계 합의시점에서 2, 3단계도 일괄 타결, 1단계 합의시점은 12월 하순 이후

□ ‘07.12.8일 인도네시아(발리) 기후변화협약 회의시 한미 통상장관 별도 회담에서 우리측은 기존의 3단계 해결 방안을 다시 제시

○ 미국측은 3단계 방안이 미 의회 설득이 어려움을 언급하며, 2단계 방안과 희망 일정을 제시
- 1단계,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 모든 연령의 살코기, SRM은 OIE 기준 준수
- 2단계, 미국이 사료금지조치 공표시 OIE 기준에 따라 수입허용부위 확대
※ 수입위생조건 합의(1.9), 입안예고(1.11), 미 쇠고기 수입 개시(2.11), 미국의 사료금지확대조치 규정 공표(2.12), 한국의 수입허용부위 확대 입안예고(2.14), OIE 기준에 따른 수입(3.15)

○ 우리측은 미측 제안이 국내적으로 설득이 어렵고, 한국내 한&#8228;미 FTA 비준에도 부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표명
※ Susan Schwab USTR 대표는 12.19일 미 상원 Baucus 재무위원장과의 면담 전후로 통상교섭본부장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협의를 희망

2. 협상 여건

□ 미국측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과 연계하여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 우리측이 현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기술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함

○ 이러한 여건에서는 우리측의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활용한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정치적 합의를 통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됨

○ 그간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OIE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에도 이러한 입장이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됨
- 30개월 미만으로 월령 제한, 모든 연령에서 7개 부위를 SRM으로 간주 등

○ 대외적으로는 현재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잠정 평가된 영국 등 23개 국가가 내년 5월 OIE 총회에서 확정된 이후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임

□ 현 단계에서는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국내 반대 여론 및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쇠고기 협상 등을 감안하여 우리의 입장(3단계)을 관철할지를 선택해야 함

○ 한미 FTA 국내 비준을 현 정부 기간 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내에서 쇠고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피함

3. 대안 검토

<제 1 안>

□ 3단계 방안 유지

○ 1단계, 30개월 미만 연령제한 유지
○ 2단계, 미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 30개월 이상은 살코기에 한해서 수입허용
○ 3단계, 미측의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OIE 기준 완전 준수
☞ 대국민 설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안이나,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가 미 부시 행정부에서의 한.미 FTA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측의 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움

<제 2 안>

□ 미국측 제안 일부 수용

○ 1단계, 30개월 미만 연령제한 유지, 다른 조건은 OIE 기준을 준용
* 미국측은 모든 연령의 살코기의 수입허용을 요구하고 있음

○ 2단계, 미국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 OIE 기준 완전 수용

○ 단, 미국측의 공표시기를 내년 6월경까지 늦춰 2단계를 적용
* 미국측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OIE 기준 완전 준수를 요구
☞ 1단계 합의 이후 6개월 정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후 여론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제 3 안>

□ 미국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 수입위생조건 합의

○ 단계별 접근 없이 미국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OIE 기준을 완전하게 수용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 합의

○ 미국측이 제시한 2단계 방안에서는 1단계와 2단계가 불과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므로 의미가 없으며, 차라리 합의 시점을 늦추어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일괄 합의하는 것임
☞ 우리측이 OIE 기준을 수용하는 전제로 미국측에 안전장치로서OIE가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시행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부각

◈ 검토의견 : 상기 대안을 한.미 FTA 미국내 비준 및 미.일간 수입위생조건 합의 결과와 연계하여 미국측에 제시
① 내년 7월말까지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우리측이 OIE 기준을 완전히 수용한 후일 경우, 수입위생조건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
- OIE 기준을 수용하기 전일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 재개정

② 미.일간 수입위생조건이 우리측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합의될 경우
-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미.일간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개정

4. 향후 추진계획

□ 연령문제나 단계적 접근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외교채널 등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타결(1월 중 예상)

○ 12.19일 Susan Schwab USTR 대표가 미 상원 Baucus 재무위원장과의 면담 전후로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의할 예정임

□ 양국간 핵심쟁점 합의 이후 미국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한미 전문가간 기술협의 대응

○ 핵심쟁점 합의 사항을 토대로 세부적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
-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조치 사항, SRM 검출시 조치 등

□ 수입위생조건 합의 후 입안예고(20일) 등 행정절차를 감안시 3월 중순경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개정 고시 가능

○ 현재 승인된 수출작업장에서는 별도 조치 없이 수출이 가능하며, 추가로 승인 요청 작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승인할 예정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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