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7 관계부처 장관회의 전문]
강기갑-김기현, 같은 문건 놓고 전혀 해석 달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29일 각각 농림부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 실시된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문건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해당 문건을 "참여정부에서 이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결정됐었다"고 주장한 반면, 강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방하자는 경제통상관료들의 주장을 묵살했다"고 해석을 달리했다. 특히 강 원내대표는 당시 외교부 등 통상관료들은 무조건 수입 개방을 주장한 반면, 농림부는 범국민적 촛불저항을 경고했던 점에 방점을 찍었다. 다음은 당시 회의록 전문. <편집자주>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책 검토 보고
2007. 12. 17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1. 그간 추진 경위
□ ‘07.11.17일 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에서 단계적(2단계)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정부 입장으로 정리
○ 1단계, 30개월 연령제한은 유지하되, 기타사항은 OIE 규정 수용
○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 OIE 기준 완전 수용
□ ‘07.11.19일 싱가폴 Asian+3 회의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우리측은 먼저 2단계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측은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OIE 기준 완전수용을 요구
○ 통상교섭본부장이 3단계 해결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
- 1단계, 30개월 연령제한 유지 / 나머지는 OIE 기준 준수
- 2단계, 미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 살코기의 연령 제한 해제
- 3단계, 미측의 강화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OIE 기준 완전 준수
※ 1단계 합의시점에서 2, 3단계도 일괄 타결, 1단계 합의시점은 12월 하순 이후
□ ‘07.12.8일 인도네시아(발리) 기후변화협약 회의시 한미 통상장관 별도 회담에서 우리측은 기존의 3단계 해결 방안을 다시 제시
○ 미국측은 3단계 방안이 미 의회 설득이 어려움을 언급하며, 2단계 방안과 희망 일정을 제시
- 1단계,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 모든 연령의 살코기, SRM은 OIE 기준 준수
- 2단계, 미국이 사료금지조치 공표시 OIE 기준에 따라 수입허용부위 확대
※ 수입위생조건 합의(1.9), 입안예고(1.11), 미 쇠고기 수입 개시(2.11), 미국의 사료금지확대조치 규정 공표(2.12), 한국의 수입허용부위 확대 입안예고(2.14), OIE 기준에 따른 수입(3.15)
○ 우리측은 미측 제안이 국내적으로 설득이 어렵고, 한국내 한․미 FTA 비준에도 부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표명
※ Susan Schwab USTR 대표는 12.19일 미 상원 Baucus 재무위원장과의 면담 전후로 통상교섭본부장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협의를 희망
2. 협상 여건
□ 미국측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과 연계하여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 우리측이 현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기술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함
○ 이러한 여건에서는 우리측의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활용한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정치적 합의를 통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됨
○ 그간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OIE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에도 이러한 입장이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됨
- 30개월 미만으로 월령 제한, 모든 연령에서 7개 부위를 SRM으로 간주 등
○ 대외적으로는 현재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잠정 평가된 영국 등 23개 국가가 내년 5월 OIE 총회에서 확정된 이후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임
□ 현 단계에서는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국내 반대 여론 및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쇠고기 협상 등을 감안하여 우리의 입장(3단계)을 관철할지를 선택해야 함
○ 한미 FTA 국내 비준을 현 정부 기간 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내에서 쇠고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피함
3. 대안 검토
<제 1 안>
□ 3단계 방안 유지
○ 1단계, 30개월 미만 연령제한 유지
○ 2단계, 미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 30개월 이상은 살코기에 한해서 수입허용
○ 3단계, 미측의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OIE 기준 완전 준수
☞ 대국민 설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안이나,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가 미 부시 행정부에서의 한.미 FTA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측의 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움
<제 2 안>
□ 미국측 제안 일부 수용
○ 1단계, 30개월 미만 연령제한 유지, 다른 조건은 OIE 기준을 준용
* 미국측은 모든 연령의 살코기의 수입허용을 요구하고 있음
○ 2단계, 미국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 OIE 기준 완전 수용
○ 단, 미국측의 공표시기를 내년 6월경까지 늦춰 2단계를 적용
* 미국측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OIE 기준 완전 준수를 요구
☞ 1단계 합의 이후 6개월 정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후 여론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제 3 안>
□ 미국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 수입위생조건 합의
○ 단계별 접근 없이 미국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OIE 기준을 완전하게 수용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 합의
○ 미국측이 제시한 2단계 방안에서는 1단계와 2단계가 불과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므로 의미가 없으며, 차라리 합의 시점을 늦추어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일괄 합의하는 것임
☞ 우리측이 OIE 기준을 수용하는 전제로 미국측에 안전장치로서OIE가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시행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부각
◈ 검토의견 : 상기 대안을 한.미 FTA 미국내 비준 및 미.일간 수입위생조건 합의 결과와 연계하여 미국측에 제시
① 내년 7월말까지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우리측이 OIE 기준을 완전히 수용한 후일 경우, 수입위생조건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
- OIE 기준을 수용하기 전일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 재개정
② 미.일간 수입위생조건이 우리측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합의될 경우
-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미.일간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개정
4. 향후 추진계획
□ 연령문제나 단계적 접근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외교채널 등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타결(1월 중 예상)
○ 12.19일 Susan Schwab USTR 대표가 미 상원 Baucus 재무위원장과의 면담 전후로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의할 예정임
□ 양국간 핵심쟁점 합의 이후 미국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한미 전문가간 기술협의 대응
○ 핵심쟁점 합의 사항을 토대로 세부적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
-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조치 사항, SRM 검출시 조치 등
□ 수입위생조건 합의 후 입안예고(20일) 등 행정절차를 감안시 3월 중순경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개정 고시 가능
○ 현재 승인된 수출작업장에서는 별도 조치 없이 수출이 가능하며, 추가로 승인 요청 작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승인할 예정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책 검토 보고
2007. 12. 17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1. 그간 추진 경위
□ ‘07.11.17일 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에서 단계적(2단계)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정부 입장으로 정리
○ 1단계, 30개월 연령제한은 유지하되, 기타사항은 OIE 규정 수용
○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 OIE 기준 완전 수용
□ ‘07.11.19일 싱가폴 Asian+3 회의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우리측은 먼저 2단계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측은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OIE 기준 완전수용을 요구
○ 통상교섭본부장이 3단계 해결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
- 1단계, 30개월 연령제한 유지 / 나머지는 OIE 기준 준수
- 2단계, 미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 살코기의 연령 제한 해제
- 3단계, 미측의 강화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OIE 기준 완전 준수
※ 1단계 합의시점에서 2, 3단계도 일괄 타결, 1단계 합의시점은 12월 하순 이후
□ ‘07.12.8일 인도네시아(발리) 기후변화협약 회의시 한미 통상장관 별도 회담에서 우리측은 기존의 3단계 해결 방안을 다시 제시
○ 미국측은 3단계 방안이 미 의회 설득이 어려움을 언급하며, 2단계 방안과 희망 일정을 제시
- 1단계,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 모든 연령의 살코기, SRM은 OIE 기준 준수
- 2단계, 미국이 사료금지조치 공표시 OIE 기준에 따라 수입허용부위 확대
※ 수입위생조건 합의(1.9), 입안예고(1.11), 미 쇠고기 수입 개시(2.11), 미국의 사료금지확대조치 규정 공표(2.12), 한국의 수입허용부위 확대 입안예고(2.14), OIE 기준에 따른 수입(3.15)
○ 우리측은 미측 제안이 국내적으로 설득이 어렵고, 한국내 한․미 FTA 비준에도 부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표명
※ Susan Schwab USTR 대표는 12.19일 미 상원 Baucus 재무위원장과의 면담 전후로 통상교섭본부장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협의를 희망
2. 협상 여건
□ 미국측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과 연계하여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 우리측이 현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기술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함
○ 이러한 여건에서는 우리측의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활용한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정치적 합의를 통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됨
○ 그간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OIE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에도 이러한 입장이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됨
- 30개월 미만으로 월령 제한, 모든 연령에서 7개 부위를 SRM으로 간주 등
○ 대외적으로는 현재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잠정 평가된 영국 등 23개 국가가 내년 5월 OIE 총회에서 확정된 이후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임
□ 현 단계에서는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국내 반대 여론 및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쇠고기 협상 등을 감안하여 우리의 입장(3단계)을 관철할지를 선택해야 함
○ 한미 FTA 국내 비준을 현 정부 기간 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내에서 쇠고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피함
3. 대안 검토
<제 1 안>
□ 3단계 방안 유지
○ 1단계, 30개월 미만 연령제한 유지
○ 2단계, 미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 30개월 이상은 살코기에 한해서 수입허용
○ 3단계, 미측의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OIE 기준 완전 준수
☞ 대국민 설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안이나,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가 미 부시 행정부에서의 한.미 FTA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측의 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움
<제 2 안>
□ 미국측 제안 일부 수용
○ 1단계, 30개월 미만 연령제한 유지, 다른 조건은 OIE 기준을 준용
* 미국측은 모든 연령의 살코기의 수입허용을 요구하고 있음
○ 2단계, 미국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 OIE 기준 완전 수용
○ 단, 미국측의 공표시기를 내년 6월경까지 늦춰 2단계를 적용
* 미국측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OIE 기준 완전 준수를 요구
☞ 1단계 합의 이후 6개월 정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후 여론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제 3 안>
□ 미국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 수입위생조건 합의
○ 단계별 접근 없이 미국측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OIE 기준을 완전하게 수용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 합의
○ 미국측이 제시한 2단계 방안에서는 1단계와 2단계가 불과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므로 의미가 없으며, 차라리 합의 시점을 늦추어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일괄 합의하는 것임
☞ 우리측이 OIE 기준을 수용하는 전제로 미국측에 안전장치로서OIE가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시행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부각
◈ 검토의견 : 상기 대안을 한.미 FTA 미국내 비준 및 미.일간 수입위생조건 합의 결과와 연계하여 미국측에 제시
① 내년 7월말까지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우리측이 OIE 기준을 완전히 수용한 후일 경우, 수입위생조건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
- OIE 기준을 수용하기 전일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 재개정
② 미.일간 수입위생조건이 우리측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합의될 경우
-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미.일간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개정
4. 향후 추진계획
□ 연령문제나 단계적 접근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외교채널 등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타결(1월 중 예상)
○ 12.19일 Susan Schwab USTR 대표가 미 상원 Baucus 재무위원장과의 면담 전후로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의할 예정임
□ 양국간 핵심쟁점 합의 이후 미국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한미 전문가간 기술협의 대응
○ 핵심쟁점 합의 사항을 토대로 세부적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
-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조치 사항, SRM 검출시 조치 등
□ 수입위생조건 합의 후 입안예고(20일) 등 행정절차를 감안시 3월 중순경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개정 고시 가능
○ 현재 승인된 수출작업장에서는 별도 조치 없이 수출이 가능하며, 추가로 승인 요청 작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승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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