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축산업계, 30개월 소 구분 못해"
강기갑 '외교부 대외비' 공개, "SRM 제거 검사 방법 없어"
미 사료업계 "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소 구분 못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외교부 대외비문건 열람결과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2월 9일 외교통상부에 '미 사료금지 확대관련 렌더링 업계의견'(문서시행번호 : 주미합중국대사관-S1544)이라는 문서를 보냈다.
미 렌더링업계(NRA)가 지난 1월 관리예산국(OMB)에 제출한 이 문건에 따르면, 미 NRA는 "연령구분이 곤란하다"며 "업자들이 30개월 이상 된 소 여부를 구분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사 농가가 연령자료를 제공한다 해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업계로서는 검정할 방법이 없으며, 결국 부정확한 연령정보로 인해 문제 발생시 업계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NRA는 이어 "FDA(미 식약청)는 렌더링업자들이 연령을 검정할 때 따라야할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현재 동물 개체별식별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가까운 장래에 의무화될 것 같지도 않다"고 미 식약청을 힐난했다.
NRA는 또 "치아식별법도 소의 대략적인 나이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규제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라며 "농가에서 30개월 이상소가 폐사할 경우 렌더링회사가 이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의 나이를 속일 가능성도 있다"고 치아감별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미 사료업계 "30개월 이상 소에서 SRM 검사 방법 없다"
NRA는 더 나아가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 척수 제거는 비현실적"이라며 "제품(육골분 등)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된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다"이라고 광우병위험물질(SRM)의 제거에 대해서도 강한 회의를 나타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이같은 NRA의 검토의견을 전한 뒤, "업계(NRA)는 사료금지 확대조치를 위한 적절한 하부구조가 미국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사료금지 확대를 위해서는 동물개체식별시스템의 의무화, 렌더링제품에 금지 물질의 잔류허용량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이밖에 NRA가 크로더 미국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대사와의 면담에서 "이번 사료금지 확대조치가 일본, 한국, 러시아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대목도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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