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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하는 불가. 바우처제 도입"

에너지 바우처 제도-유가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검토

정부는 28일 경유값 폭등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유세 인하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서민들에게 가스, 전기요금, 난방, 주유대금 등 쿠폰을 줘 이것으로 대신 지급토록 한 뒤, 업자가 비용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의 '고유가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세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정부와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10% 절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유도하기로 했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언해왔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한승수 총리는 "서민과 특정계층이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

그러나 바우처제의 경우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논란이 많고 시한도 오래 걸려, 과연 서민이나 농어민-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극한 고통을 얼마나 신속히 줄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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