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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집 앞 현수막' 철거 지시 파문

"옥외광고법 위반", 과천시민들 "그래 한번 해보자" 반발

과천시 시민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을 집집마다 붙이자, 과천시가 '옥외광고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과천시 "현수막 게첨은 불법"

현수막 부착 운동을 맨처음 시작한 서형원씨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시청이 옥외광고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단속을 하라고 통장들을 통해 지시가 내려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천시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서씨는 그러나 "통장들중에서도 현수막을 건 사람들도 있어서 실제 통장들이 나서서 현수막 관리 작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과천의 한 동사무소는 주민들 핸드폰에 '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 걸기 관련 가정집 아파트 베란다에 불법현수막 게청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민들의 자제를 홍보및 계도하여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단속에 본격 착수했음을 입증했다.

과천시가 단속의 근거로 내세운 옥외광고 관리법은 제10조제3항.

이 조항은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과천시의 단속 통고 사실이 알려지자, 과천시 담당부서에는 과천시민과 네티즌들의 항의 전화로 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과천시장 홈페이지도 네티즌들의 쇄도로 거의 마비상태다.

과천시의 과잉 단속으로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내집앞 현수막 달기 운동은 더욱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과천의 시장은 한나라당의 여인국 시장이며, 지역구의원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다.

네티즌들 "과천시장, 그래 한번 해보자"

네티즌들은 항의댓글 쇄도로 과천시청 홈페이지가 다운되자, 여인국 과천시장 개인 홈페이지로 옮겨가 비난글을 남기고 있다.

ID '국민이 뿔났다'는 "이~~과천시장 나으리...당신이 청기와 빌려쓰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일려고 용쓰는데 청기와에선 당신같은 사람이 이럴 때마다 죽겠데~~이럴 때마다 지지율 1%씩 떨어져서 죽겠단다...그러니 적당히 좀 기라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는 "어제는 경찰이라는 자가 고등학생 가지고 난리치더니, 오늘은 시에서 아줌씨들 가지고 또 난리치네....참,,,,가지가지 한다....딱 보아하니 다음번 선거엔 과천시장 한나라당에서 당선 안되겠구만...!!!"라고 비꼬았다.

ID '삼성동 직장인'은 "알아서 기는 공무원과 당근과 채찍을 돌려가는 집권자...부글부글 욕이 넘쳐나는데 순화하는라 애씁니다"라며 "긴 말 말고 이번에 수입소 들어오면 창자는 내장탕, 골수는 감자탕, 고기는 로스,불고기,생고기 시장님 직계,친가,외가 사돈에 팔촌 다 모여놓고 삼박사일 수입소고기 파티 시청마당에서 해주기 바랍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추신..안하기만 해봐라...저희집 창문에 여인국 과천시장 탄핵하라 붙이겠읍니다. 저는 분당사는데 이제 어쩌시려나..? ㅎㅎ"라고 비꼬았다.

ID '별양동'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지, 아니 니 말 한마디에 겁먹을 줄 아냐"라며 "그래 함 해보자. 미친 소 들어오기 전에 벌써 미쳤냐"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택가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서형원닷컴

과천의 한 시민이 동사무소로부터 받은 경고 문자메시지. ⓒ뷰스앤뉴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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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32 16
    kimn0363

    소고기 협상 등
    협상 담당자가 아무리 무식해도 내용은 읽어보고 했을것이고 전날까지 협상이 안 될것 같다는 답변에서 다음날 바로 협상 된 것을 보면 위에서 무언 가의 지시가 있을 것 으로 생각 되는 데 어느누가 지시 했는 지 부터 찾아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무식한 사기꾼 대통령을 찍은 사람고 한나라당 좋아 하는 사람이 모두 죽어야 우리 나라는 편안해 질 것 같다.

  • 28 12
    ajhjjs

    그것이 무엇을 광고하려는 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무엇인가를 팔기위해..
    걸어두는 것이 광고다..
    그런데..
    미국 쇠고기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광고와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의지 표시일 뿐이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하나의 의지표현인 것이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유치원생들까지도...
    눈을 가리려고만 하지 말기를..
    국가와 회사(기업)를 혼동하지 않기를..
    회사에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 상사 눈치를 보고 상사가 잘못해도 그대로 따르겠지만.
    국가는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정부가 잘못하면 국민이 그것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독재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의지표현을 막는 행위로 독재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느껴진다.

  • 20 12
    강병웅

    그럼 태극기 내거는것도...
    옥외물 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이냐?? 나라를 위해서 거는건데 너무들 하는군...

  • 26 20
    이무기

    주인 못해묵것다는 소리 나오겟다
    머슴이 칼들엇다,,

  • 43 24
    jinisope

    옥외광고법 단서 조항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6 35
    장쇠

    멍청한 과천시민
    시장이고 의원이고 모두 한나라 뽑아놓고서 이제와서 난리친들
    뭔 소용인가? 아마도 이명박이 찍은 인간들도 엄청 많을텐데
    하옇튼 잘들 싸워봐라 !

  • 46 24
    정말로

    이렇게 붙이자
    그야말로 이명박 만세
    명박씨 때문에 미국 소고기 먹고 천국 가겠네
    명박씨는 우리의 구세주.
    명박씨 만세 만만세

  • 45 24

    광고가 아니고, 단지 의사표시입니다.
    광고가 아니기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하는 10조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 35 19
    엑스칼리버

    이명박 만세...
    라는 현수막 내걸면 뭐라고 할건데...

  • 17 25
    보위부

    몇놈 집 수색해봐라
    재밌는게 나올테니

  • 39 17
    뭥미

    머슴이 뭐 저래?
    어느나라 머슴이 주인이 하는일을 사사건건 감시하고 못하게 하더냐?
    걍 너네들이 주인해라. 주인 노릇 더럽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 44 14
    최근에

    손꾸락 자르고 싶다는 인간들 열라 나오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복이 없어도 너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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