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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경 남편도 땅 투기로 수십배 시세차익”

김영대 “부부가 모두 농지법 위반, 박은경 자진사퇴해야”

절대농지 매입과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배우자도 땅 투기로 수 십배의 시세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대 통합민주당 의원은 27일 “박 장관 내정자 배우자의 제주도 토지매매 건을 분석해 본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주도 개발 붐에 편승,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씨는 제주도에 외지인들의 땅 투기 붐이 일었던 1987년 12월에 해변가와 인접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일대 밭과 임야 4만여㎡를 지인 4명과 공동 매입했다. 정씨의 매입 지분은 40%로 사실상 정씨가 매입을 주도했다. 당시 정확한 매입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 거래가격은 3.3㎡(평)당 몇 천원 단위였다.

정씨와 지인들은 이 땅을 15년 후인 2002년 3.3㎡당 14만8천원, 총 18억 1천만원에 매도해 시세차익만 수 십여배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현지에서 임야 및 전답을 전문적으로 거래해왔던 부동산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 지역의 토지 거래가격은 3.3㎡(평)당 몇 천원에 단위에 거래됐다”며 “증언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수 십배의 차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씨 등 5명의 거주지는 모두 서울이고 직업이 교수 3명, 기업인 1명, 은행원 1명으로 그 중 한분은 모 대학교수, 또 다른 분은 정부 최고위직에까지 임명됐던 분”이라며 “이들이 제주에 임야와 전(田)을 사는 자체가 투기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을 리도 없기 때문에 농지법도 위반한 것”이라며 “박 내정자 부부가 편법과 위법을 해가며 투기성이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매매한 사실이 명백하게 들어난 만큼 박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박은경 내정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절대농지와 관련해서도 “영농위탁을 하지 않았다”며 1983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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