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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부조직법 공포안 처리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 이명박 당선인 취임후 이뤄져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현재 '18부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2처'로 줄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국정홍보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문화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되, 개정법이 공포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 청문회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청문회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포안은 중앙인사 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포안, 지적업무 담당기관을 행자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한데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한 '지적법' 개정 공포안, 대통령 소속의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공포안,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 공포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할 방침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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