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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배신', SK에 원유수출 중단

쿠르드 지방정부와 석유개발 계약 맺자 연초부터 수출 중단

이라크 정부가 SK에너지가 쿠르드 지방정부와 석유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삼아 원유 수출을 전격 중단했다.

이라크 정부의 행태는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면 이라크가 석유개발권 등을 줄 것이라던 파병찬성론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정부는 한국의 SK 에너지 등이 참가하는 콘서시엄이 쿠르드 지방정부와 석유개발 계약을 체결한 데 반발, 지난해 12월24일 SK 에너지에 대한 원유 수출 중단을 통고해왔다고 이라크 석유 관계소식통이 28일 밝혔다.

소식통은 이라크 정부가 SK 에너지에 대한 하루 9만 배럴을 수출하던 것을 1월1일에 전면 정지했다고 전했다. SK 에너지는 이라크와 6개월 단위로 장기계약 공급계약을 맺고 석유를 수입해오다가 이번 수출 중단 조치로 연초부터 수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는 연간 원유도입량 4억 배럴 가운데 약 10%를 이라크로부터 사오고 있는데 이 물량을 당장 현물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도입해야 하는 등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

이라크 정부는 원유 수입을 재개할 생각이 있으면 오는 31일까지 쿠르드 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하라고 SK 에너지측에 요구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KNOC)가 주도하는 콘서시엄은 쿠르드 지방정부로부터 이라크 북부 바지안 광구의 석유탐사 허가를 받았다. 현재 SK 에너지 등이 계약을 맺은 이라크 바지안 광구는 개발비용이 적고 추정 매장량이 5억 배럴이나 돼 세계 석유업계에서 전략지역으로 손꼽고 있는 곳이다. 현재 콘소시엄에는 SK에너지가 19%, 한국석유공사가 38%, 대성과 삼천리가 각각 9.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종전부터 외국기업이 쿠르드 지방정부와 석유 관련 계약을 맺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남부지방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계속 수입하려면 쿠르드족 지역 내에 있는 바지안 광구개발을 포기하라고 우리측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달 말일까지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 금수조치까지 경고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의 원유수출 금지조치는 쿠르드 지방정부에게 석유개발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권력의지의 산물이나, 한국이 그동안 4년동안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자이툰 부대를 파병해 왔고 이라크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석유개발 등의 참여를 약속해왔던 점에서 '배신 행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라크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원유수출을 중단,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8 50
    나다

    자이툰은 소풍중이냐?
    긴빠이 실력을 발휘해
    이라크 기름을 슬쩍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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