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없으나 상설특검 임명 안하면 대안 없어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이날 오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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