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프로축구연맹, 인천유나이티드에 벌금 1천만원

올시즌 잔여경기에서 전광판 통한 경기장면 동영상 운영 금지

한국프로축구연맹(프로연맹)이 지난 22일 인천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인천유나이티드와 수원삼성과의 K리그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난동사태와 관련, 인천 구단에게 벌금 1천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연맹은 28일 오전 11시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과 수원의 경기에서 벌어졌던 선수들의 욕설 행위 및 전북과 서울 경기 당시 전북 서포터들의 서울 선수단 버스 점거 등에 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고 인천 구단과 수원의 에두, 인천의 전재호에 대한 징계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에두가 임중용에게 침을 뱉는 장면을 경기중에 반복해서 전광판을 통해 관중들에게 보여준 인천 구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은 K리그 잔여경기에서 경기장 내에서 전광판을 통한 경기장면 동영상 운영금지 조치도 함께 받았다.

프로연맹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인천 구단에 대한 징계와 관련, "당시 계속된 리플레이로 관중들의 소요사태를 직간접적으로 야기한 책임을 함께 묻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고 밝혀 당시 인천 구단이 문제의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관중난동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인천의 임중용에게 침을 뱉은 수원의 에두에게는 2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00만원, 퇴장당해 경기장을 벗어나며 MBC ESPN 중계 카메라를 향해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인천의 전재호에게는 500만원의 징계가 결정됐다.

프로연맹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이번 징계에 대해 "에두의 경우 심판이 침을 뱉은 행위를 그 자리에서 인식하지 못해서 경고만 주어진 상황이라 추가징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면서 "선수가 경기장내에서 '물의를 야기했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징계가 내려지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인천의 전재호는 " 프로선수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한 것 같아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중계카메라를 향해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수단인데 그렇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깊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고 수원의 에두도 "그런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로 팬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인천-수원전 당시 매끄럽지 못한 경기진행으로 비난받은바 있는 당시 심판진에 대해서는 다음주 별도 회의를 통해 징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훈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