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尹 거부권 행사 주목
국민 과반은 특검에 찬성. 거부권 행사시 극한적 정국경색 예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구 고-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한 기관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관심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그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극단적 정국 경색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총선 참패후 레임덕 수준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윤 대통령을 고심케 하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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