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들어내"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해"
그간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난입이나 정치인 체포 등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후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다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국회 내부로 들어가자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했다.
국회로 출동 중이던 곽정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연락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 재차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께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 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방침을 전했다.
지난 1일에는 김 전 장관을 다시 만나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계엄 하루 전이었던 2일에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 포고령 등을 보고받고 검토 후 승인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