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되면 헌법소원"
헌재 "박근혜 때도 대행이 임명", 친한 박상수 "임명해야"
권 내정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맞도록 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내정자는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느닷없이 '이런 걸 해도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안 되니, 예를 들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상황이 된다고 본다"고 부연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심리 없이 법률 해석에 관한 부분"이라며 "약간은 지체되겠지만, 오래 지체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시간끌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친한계 원외위원장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임명하지 않고 내년 4월 18일이 지나면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된다"며 "그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즉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자체가 마비되면 헌법소원이 전부 완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다. 기본권 수호가 그냥 2년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 임명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도 매우 불행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헌법재판소 자체가 마비되면 우리나라 기본권 수호가 2년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