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실시중"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
권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신고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신고인 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신고를 받고, 같은 달에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동영상을 공개한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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