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격노, 尹의 판사 체포 지시에 "사법권 중대 침해"
尹, 헌재 탄핵심판 때 결정적 궁지 몰려
탄핵시 헌법재판소 심리에 직접 나서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겠다며 자신감을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 상황 전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으며, 이 가운데 이 대표 위증교사 1심때 무죄를 판결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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