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명령 거부자, 면허취소-사법처리-유가보조금 중단"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초강력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 관계장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차주를 문자나 전화로 위협하거나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등 운송 방해행위에는 엄정한 사업처리뿐 아니라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취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년 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며 "운송 거부 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 처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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