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다시 대통령권한대행...김건희 특검도 가동
尹, 헌재 재판에 직접 나설듯. 내년 봄 차기대선 가능성
윤 대통령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정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실제 가능성은 낮다. 한 총리까지 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이 증폭되면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도 한 총리 탄핵에 대해선 전날부터 즉답을 피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만 유지될 뿐, 국군통수권,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거부권 등 모든 권한 행사가 중단된다. 단지 경호와 관저 생활, 관용차 이용이 가능할 뿐이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관리' 차원의 업무만 했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게 확실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특검'도 본격 가동될 게 확실하다. 한 총리도 계엄의 '절차적 위법성'을 수차례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가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즉시 헌재에 접수된다면 내년 6월 11일이 기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헌재 재판에 나서 자신의 계엄 당위성 주장이 TV 생중계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 기간을 최대한 끌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되는 등 내란죄 혐의가 뚜렷해 판결이 신속히 나올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헌재에서 탄핵 선고가 나오면 다음 대통령을 60일내 선출해야 한다. 내년 봄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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