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尹, 北 도발 유도했다면 외환죄도 가능"
"외국과의 전란 유도 범죄는 우리 사법사에 없던 일"
이상돈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주 토요일에 탄핵이 부결된 후에 드러난 여러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보면 꽤 오래 전부터 계엄을 선포해서 국정을 장악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다만 그것을 국방장관 등 극소수 측근에게만 이야기하고 당일 별안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도 자신은 이를 정상적 계엄으로 알았던 것 같으니 검사를 지낸 사람이 이렇게 저질일 수 있나 하는 개탄이 나올 지경"이라며 "적극적으로 모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별안간 명령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따랐던 군과 경찰의 지휘관들이 하루아침에 내란의 하수인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나 하는 추정도 힘을 얻는 것 같다"며 "북한 깊숙이 무인기를 보내고 접경지 양구에 병력을 보내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추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추정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형법상 외환죄(外患罪)를 구성할 수 있다"며 "외환죄, 즉 외국과의 전란(戰亂)을 유도하는 범죄는 나의 기억으로 우리나라 사법사(司法史)에 없던 일"이라며 외환죄도 적용 가능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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