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간 합작 도시개발 사업시 민간의 이율 제한·분양가 상한제 적용 내용 담겨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5인 재석 174인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171인,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 최종 의결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맡기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분양가와 이윤율에 상한선을 둬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5인 재석 174인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171인,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 최종 의결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맡기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분양가와 이윤율에 상한선을 둬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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