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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논의

민주당 9인·국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

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피선거권 연령 문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수용해 합의 도출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아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로 정해졌다.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1일, 25일, 다음 달 2일과 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선거연령문제 해결책은 간단하다..

    "결혼"할수있는 연령이면*
    선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법률 관련 조문>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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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문제 해결책은 간단하다..

    "결혼할수있는 연령이면*
    선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법률 관련 조문>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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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문제 해결책은 간단하다..

    결혼할수있는 연령이면*
    선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법률 관련 조문>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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