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 尹 석방하고 탄핵심판 지켜보라"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반발. 검찰 수사에도 묵비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인수받은 검찰이 24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탄핵 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 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 방문 후 기자들이 '향후 조사와 관련해 조율한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다"라며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강력 반발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검찰의 수사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탄핵 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 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 방문 후 기자들이 '향후 조사와 관련해 조율한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다"라며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강력 반발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검찰의 수사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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