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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국회 차원의 '盧 경고' 결의안 채택해야"

"盧에겐 헌법소원 자격 없어", "탄핵발의는 반대"

조순형 민주당의원이 19일 전날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 판정을 질타하며 노 대통령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국회에 대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국회의 결의안 채택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 의원은 19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전날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할 중앙선관위로서는 아주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보나 이번에도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점은 역시 선관위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역시 현직 대통령이라 그래서 눈치보기라고 그럴까"라고 질타한 뒤, "일반 선거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법 14조의 2에 보면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및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선관위는 이 조항에 의해 노 대통령을 고발해야 한다"고 거듭 노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실제 헌법소원 같은 것은 대통령에게 청구자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학 학회의 정설이고요 통설이고 헌재의 판례도 그렇다"며 "그래서 막상 검토는 하지만 실행엔 옮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향후 대응방식과 관련해선, "지난 번에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의무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엄중히 촉구하고 경고하는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며 국회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그는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에 대해선 "물론 요건상으로는 탄핵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임기가 불과 8개월도 안 남았다는 점도 있고, 대선도 바로 목전에 있다는 바로 점에서 이게 크게 국력낭비가 되고 잘못 하면 큰 혼란이 오고, 의석분포가 그래 지금 성사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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