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靑 "靑행정관이라고 육군참모총장 못만난다는 법 없다"

"행정관도 대통령 비서...대통령의 인사철학.지침 관련 대화"

청와대는 7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승진대상자와 함께 만난 것과 관련,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하지만 행정관이라고해서 못만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관이 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순 있다. 그런데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다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그걸 수행하는 비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 행정관이 공식절차를 밟지 않고 김 총장을 만난 것에 대해선 "일을 하는데 꼭 격식을 맞춰서 사무실을 방문하고 사전 통보하고 그렇게 이뤄져야하냐"고 반문하며 "행정관으로선 자기가 새로 맡은 일에 대해 의욕이 앞서고 초기에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장성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육군참모총장과 각군 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인사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은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 추천권자인 총장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탈락시키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군 인사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장성 진급인사에서 기수는 어디까지 올릴지, 육사 편중 현상은 어떻게 할지,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한 야전 장교 우대 등 그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행정관이 김 총장을 만날 때 인사자료를 갖고 간 데 대해서도 "일단 문서 자체는 공식문서가 아니고 정 행정관이 군의 인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임의자료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간 기초자료"라며 "그런 자료는 육군참모총장과 논의 또는 협의하기 위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만남에 대해선 "상부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자발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2
    한심

    대변인 정말 싸가지 없이 말한다.....

  • 3 3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은 총선 후에 탄핵 될 것이다.

  • 2 0
    행정관

    의욕 여부를 떠나 기강쇄신 차원에서 엄히 책임 물어라. 저런거 봐주면 문재인 정부 내부 붕괴온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