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일 미세먼지 비상조치…차량 2부제·화력발전 제한
8개월만에 재시행…행정·공공기관은 홀수차량만 출입가능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이자, 올해 들어서는 6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6일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으며 7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이 처음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 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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