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경필 제주도 땅, 전형적 땅투기 수법"
"허가 내줄 지자체장이 나었다면 꿈도 못 꿀 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6일 "남경필의 제주도 땅은 '진입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합필 분필'을 거친 전형적인 '땅투기' 수법"이라며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 중점적으로 막았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허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였으면 꿈도 못 꿀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단언했다.
김병욱 이재명캠프 수석대변인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02년 이전 토지 취득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15년 동안 관련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서는 남 지사 측도 인정하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농지법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위법 기간이 ‘30년이 아니라 15년이었다.’ 하더라도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힐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 중점적으로 막았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허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였으면 꿈도 못 꿀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단언했다.
김병욱 이재명캠프 수석대변인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02년 이전 토지 취득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15년 동안 관련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서는 남 지사 측도 인정하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농지법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위법 기간이 ‘30년이 아니라 15년이었다.’ 하더라도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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