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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경필 제주도 땅, 전형적 땅투기 수법"

"허가 내줄 지자체장이 나었다면 꿈도 못 꿀 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6일 "남경필의 제주도 땅은 '진입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합필 분필'을 거친 전형적인 '땅투기' 수법"이라며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 중점적으로 막았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허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였으면 꿈도 못 꿀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단언했다.

김병욱 이재명캠프 수석대변인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02년 이전 토지 취득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15년 동안 관련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서는 남 지사 측도 인정하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농지법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위법 기간이 ‘30년이 아니라 15년이었다.’ 하더라도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힐난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12
    30년전에

    산것을 30년후에 팔았다고 투기라고 우기면 되나?

  • 3 16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어차피 뭐 문재앙 장관도 투기꾼들인데... 잡을라면 다 같이 잡아 족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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