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국무회의 통과. 오후 대통령 전자결재
38년만에 대통령개헌안 발의...치열한 '개헌 전쟁' 발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총리는 전날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적인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공고가 이뤄지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되나,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대와 다른 야당들의 비협조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연설을 포함해 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장 및 헌법개정특위 면담 등 대(對)국회 설득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뜨거운 여야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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