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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강간미수 미군도 처벌 못하는 나라가 나라냐"

잇따른 미군범죄로 SOFA 개정 여론 확산

여성경찰관을 강간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주한미군 병사 2명이 강간미수범은 구속수사할 수 없다는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지난 6일 석방된 데 대해 불평등한 SOFA 협정을 개정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12일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옆 한국통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이 나라에 사법주권이 존재하는 것이냐”며 “악질적인 범죄조차 처벌은 고사하고 수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등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SOFA 규정에 의해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관행 탓에 주한미군에게 한국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다”며 “주한미군의 계속되는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형사재판 관할권을 비롯한 불평등한 SOFA 협정을 전명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미군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두천의 동두천양주평화연대(준)도 이날 논평을 통해 “택시강도 사건이나 부녀자 연쇄 성폭행, 할머니 성폭행 등 반인륜적 미군범죄가 거듭되고 있는 것은 온갖 미군범죄를 비호하는 한미 SOFA 협정이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평등한 협정은 미군들의 범죄 충동을 부추기는 불쏘시개이자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과 불평등한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군들의 반인륜 중대범죄들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SOFA규정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주한 미군이 살인이나 강간 등 죄질이 나쁜 죄를 범했을 때에 한해 현행범으로 구속이 가능하고 형사재판권은 사병, 군속, 가족 모두 미국 측이 갖게된다. 또한 현행 규정은 한국 경찰이 미군 피의자를 체포해 구금해도 미군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를 인도해야하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미군 당국의 구금 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실질적으로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초동수사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

반면 한국보다 6년 늦은 1960년 미국과 SOFA 협정을 체결한 일본의 경우, 미군 당국은 사병을 제외한 군속,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못한다. 구금권한에 있어서도 일본은 1차적인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병, 군속, 가족을 불문하고 구금이 가능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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