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우병우외 대통령측근 2명도 감찰"
"차관급이상 고위인사...2명 중 1명은 검찰에 고발"
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7월 21일)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난 18일 수사 의뢰된 우 수석 외에 한 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는데 우 수석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또 다른 한 건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이날 “우 수석 외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한 것은 맞고 우 수석을 수사 의뢰하기 며칠 전에 고발 조치한 건도 있다"며 "하지만 감찰 개시 시기 및 종료 여부, 누구를 감찰하는지 등은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다. 서영교(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160명을 비롯해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급 등 총 180여 명으로 파악됐다. 특별감찰관실이 감찰 개시한 인사들도 이들 중에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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