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인숙 가족채용에 당황. "8촌 이내는 채용 금지"
정진석 “서영교 의원 경우와 경중차 있지만 부적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채용'을 비난해온 새누리당은 29일 자당 소속 박인숙 의원도 가족 채용을 한 사실이 들통나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인숙 의원과 전화통화를 했고, 즉각 사과하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 경우와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을 비난하면서 더민주에 요구했듯, 박인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할지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대신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8촌 이내는 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규에 규정돼 있는 윤리위 규정 2장 3절 22조를 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다”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니라 입건 즉시 윤리위 회부하는 걸로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인숙 의원과 전화통화를 했고, 즉각 사과하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 경우와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을 비난하면서 더민주에 요구했듯, 박인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할지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대신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8촌 이내는 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규에 규정돼 있는 윤리위 규정 2장 3절 22조를 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다”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니라 입건 즉시 윤리위 회부하는 걸로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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