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광복절 특사 포함 여부 주목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13일 법원에 요청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계속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 재판부는 작년 9월부터 10개월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 중이나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광복절 특사 논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으나, 대법원이 서둘러 광복절 이전에 확정판결을 하거나 이 회장이 상고 취하를 할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계속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 재판부는 작년 9월부터 10개월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 중이나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광복절 특사 논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으나, 대법원이 서둘러 광복절 이전에 확정판결을 하거나 이 회장이 상고 취하를 할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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