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 손으로 국민대통합 무너뜨려"
참여연대 "즉각 재의결에 부쳐 확정공포해야"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위법적 행정입법을 국회가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세계적으로도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국회법개정안이 위헌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당초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 여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어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까지 냈다"면서 "그럼에도 이마저 거부한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권능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과 다름없다"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메르스로 인한 위기에 정쟁과 국론분열로 인한 위기까지 더해졌다. 메르스 사태 대응과 국민대통합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사회적 역량을 대통령 손으로 무너뜨렸다"면서 "국민의 위기에는 뒷짐만 지고 있던 청와대가 자신들의 권력 수호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 등은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를 왜곡하거나 아예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해왔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 위에 시행령’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위임입법에 대해 국회가 입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여 처리한 법률을 일부러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즉각 재의결에 부쳐 확정 공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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