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돈으로 능욕 말라"에도 정부 계속 지원책 쏟아내
유족들의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요구도 묵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천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7만6천400원이다.
또한 세월호 유족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에 대해선 1년 내 범위에서 유급휴직을 허용하고,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을 허용하며,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오는 15일께 2차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지원책을 쏟아내면서도 유가족들이 강력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요구는 계속 일축하고 있어, 유족들을 더욱 격앙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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