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여야 "김영란법은 시행한 뒤 보완하기로"

"이해충돌방지는 정무위 차원에서 협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김영란법'에 대한 소견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는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후 브리핑에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회견은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원론적인 말씀 같고 법을 만들자마자 바꾼다는 것은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시행한 후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지 바로 (보완 입법)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과 비슷하지 않나"라며 "어차피 사회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하기로 생각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가야한다고 말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무위 차원에서 먼저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원내지도부간에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