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어"
"시행령 등 통해 명확히 명시하겠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 기자회견후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은) 법 적용대상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에 관해 법률규정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 기자회견후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은) 법 적용대상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에 관해 법률규정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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