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 '극우 댓글' 전 부장판사 고소
"대법원의 전락 알리기 위해 고소 제기"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에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이셨던 이영한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면서 "떳떳하게 실명으로 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한 점, 자신은 부장판사라는 강자이면서도 더 강한 사람의 불법·부조리·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 분의 많은 언사가 저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전 판사는 2011년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후 사직했다. 당시 이영한 전 판사는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는 비하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렬 전 판사는 그러나 자신이 고소가 이영한 전 부장판사가 아닌 대법원을 질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에 대해서는 가족의 거주지와 가장 먼 곳에 떨어뜨려 보내 강제로 이산가족을 만들고, 강제로 담당업무도 변경시켰으며,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에게 저에 대한 정보를 마구 흘리는 등 온갖 파렴치한 짓을 했던 반면에, 소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확인의 소를 2년이 넘도록 재판조차도 열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대법원이, 이영한 씨의 순조로운 변호사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탐욕의 집합체, 권력의 부역자로 전락한 것을 알리기 위해 이영한 씨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다시 올린 글을 통해서도 "지금 이 상황은 저와 이영한 전 부장판사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다. 물론 그 분의 행동은 분명히 나쁘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도에 의하면, 이 전 부장은 근무시간에도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전 부장은 직무유기를 하였거나, 적어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상 위법행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이 전 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현 정권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전 부장에게는 막강한 권력도 안겨 주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손쉽게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이 전 부장의 장래와 노후를 보장해 주었다"면서 "저는 입으로는 공평, 신뢰, 인권을 외치면서 이렇게 불공정,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일삼는 대법원이 이 전 부장보다 훨씬 사악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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