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개의 극우 악성 댓글을 달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었다.
대법원은 14일 "이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어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처럼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이 부장판사는 징계를 받고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악성댓글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결국 사직서를 냈다.
이정렬 전 판사, '막말댓글' 판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이영한부장판사에 대해 "떳떳하게 실명으로 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한 점, 자신은 부장판사라는 강자이면서도 더 강한 사람의 불법·부조리·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 분의 많은 언사가 저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
익명성의 공간에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사생활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뭐 그런 점도 있다. 나도 익명의 공간에 지금 있으니까.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가 저렇게 편향적인데에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런 판사들이 법원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 대법원은 법관 재교육을 해야 한다.
빨갱이 잡으려면 고문 위조 조작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엉터리 판사놈 이놈 말대로라면 나라 바로잡늗데야 이따위 엉터리 판사한 놈 쯤은 당장 폐기처분하는게 맞겠지 근데 이 자도 그 유명한 쌍도인중의 하나라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영웅시하는 쌍도인들 도대체 사람목숨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쌍도인들 다 쳐죽여야 나라가 바로잡힐 모양
이영한 부장판사 신상---> http://gosunggo.tistory.com/159 이놈은 사표가 아니라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구속을 시켜야 하고, 이영한 판사가 판결한 모든 재판을 찾아내어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이영한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모든 사람을 석방 되어야 한다. 변호사 개업금지
대법원의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건물이 말할리는 없을 터인데? 그런 논리라면 제주의 음란 검사도 자연인의 사생활영역 이고 검사라는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겠구나? 그 검사나 이 판사나 나중에 결국 둘다 걸렸지만.. 참 너희들 쉽게 밥벌어 먹는다, 그 정도의 천학비재들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