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댓글 책임 물을 때 진영논리 배제해야"
"근무시간 중 댓글 올리는 행위 근절해야"
대법원은 수천개 악성댓글을 달아온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15일 야당이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를 질타한 것과 대조적으로 공직기강 수립만 주문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판사 등 공직자의 부적절한 댓글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이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도록 세 가지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첫째, 공인(公人)과 사인(私人)간의 분명한 영역 구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행한 일이라면 댓글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평가된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둘째, 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좌우이념이나 진영 논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중립적인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셋째, 근무시간에 정치적 댓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토록 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판사 등 공직자의 부적절한 댓글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이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도록 세 가지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첫째, 공인(公人)과 사인(私人)간의 분명한 영역 구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행한 일이라면 댓글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평가된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둘째, 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좌우이념이나 진영 논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중립적인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셋째, 근무시간에 정치적 댓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토록 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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