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반국가세력이 사법체제 희롱. 애국법 필요"
검찰의 '한국판 애국법' 추진에 전폭적 지원사격
<문화일보>가 7일 사설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는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검찰의 한국판 애국법 추진 소식을 거론한 뒤, "검찰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한 ‘애국법(USA PATRIOT Act)’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가 ‘인권’도 ‘자유’도 안보 토대 위의 가치임을 명확히해 인권을 제한하고 특례 수사권을 부여한 이 법은 조지 W 부시 당시 행정부의 원안보다 강화된 내용이었다는 점까지 앞으로 ‘대한민국 애국법’ 입법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침해 사례들이 아직도 국민 기억에 남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국가 사법체계를 희롱할 지경이 됐다. 혹시라도 공안 당국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흐르지 않도록 내부 감찰과 외부, 특히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거듭 애국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그 적용 대상을 대공 사건 6대 유형, 곧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암호부정사용죄에 국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행정·수사 절차 분리, 휴대전화 감청 허용, 압수수색·계좌추적 및 몰수 제도 보완과 일정 범위에서의 변호인 참여 제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훈수를 두기까지 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검찰의 한국판 애국법 추진 소식을 거론한 뒤, "검찰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한 ‘애국법(USA PATRIOT Act)’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가 ‘인권’도 ‘자유’도 안보 토대 위의 가치임을 명확히해 인권을 제한하고 특례 수사권을 부여한 이 법은 조지 W 부시 당시 행정부의 원안보다 강화된 내용이었다는 점까지 앞으로 ‘대한민국 애국법’ 입법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침해 사례들이 아직도 국민 기억에 남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국가 사법체계를 희롱할 지경이 됐다. 혹시라도 공안 당국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흐르지 않도록 내부 감찰과 외부, 특히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거듭 애국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그 적용 대상을 대공 사건 6대 유형, 곧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암호부정사용죄에 국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행정·수사 절차 분리, 휴대전화 감청 허용, 압수수색·계좌추적 및 몰수 제도 보완과 일정 범위에서의 변호인 참여 제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훈수를 두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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