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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의 민변 징계 요청, 치졸한 보복행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과 극명히 대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검찰이 쌍용차 사건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 "공안탄압이고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검찰의 징계 청구 이유에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어제 대법원은 장경욱 변호사가 과거 일심회사건 변론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한 퇴거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며 "장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사건 변호를 맡아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했는데, 국정원 수사관들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장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냈다. 검찰의 치졸한 보복행위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며 거듭 검찰을 힐난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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